[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안법은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이다. 지난 19대 국회 때 정부가 발의한 법으로, 전면 개정법률안에 해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하지 않는 이상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단계에서 위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전안법 공청회는 생략됐다. 이는 전안법이 중요한 법안으로 인식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산자위 소위에는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등 굵직한 경제법안들이 상정된 상태였고, 전안법은 정부차원에서 공청회가 이뤄졌다는 점도 공청회 생략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산자위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은 “정부 입법이기에 입법예고, 공청회, 규제심사, 관계부처 의견까지 다 듣고 통과된 법안”이라고 설명했고, 홍영표 소위원장은 “이 법안은 기존 업체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게 아니라 오히려 간명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안법은 최근 시행을 앞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일각에선 전안법이 소규모 수입상인들을 죽이는 법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