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앤아이가 가누다 견임베개를 판매하면서 ▲치료효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 ▲실용신안 등록 등을 과장 또는 허위 광고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앤아이는 포장박스 및 사용설명서에 ‘일자목, 거북목 교정효과’ ‘뇌안정화, 전신체액 순환증진’ ‘목디스크, 수면무호흡증,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등 치료효과를 내세웠다.
그러나 위 표시사항에 대한 공인된 기관의 임상실험 등 객관적 실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또 실용신안 등록 사실이 없는데도 ‘실용신안 등록’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가 추가됐다.
또한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을 철회했는데도 ‘가누다 베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공식인증 기능성 베개, 가누다’ 등으로 계속 표시·광고했다.
앞서 이 업체는 2012년 2월25일 협회의 인증을 받았으나, 이후 인증범위를 벗어난 허위과대 광고를 이유로 2013년 10월31일자로 인증이 취소됐다.
티앤아이 총판업체 및 티앤아이 대표이사는 가누다 베개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2013년 200만원, 2015년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능성 제품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기관의 임상실험 등 객관적 자료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산품인 기능성 제품은 의료기기와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민성 기자
sisaweek@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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