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자행해 온 일진전기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수수료 등을 떼먹은 전기공사업체 일진전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일진전기의 법 위반 행위는 ‘갑질’의 전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진전기는 111개 수급 사업자에게 전기기기 제조나 전기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을 현금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늦게 지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도급사업자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완성품을 받은 뒤 60일이 지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정해진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일진전기는 이에 따른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꼼수행각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 동안 이어졌고, 지급하지 않은 수수료와 지연이자 규모는 무려 5억8047만원에 달했다.

일진전기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지연이자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부랴부랴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러나, 일진전기의 경우 111개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당초의 법 위반 금액(5억8047만원)이 많고, 향후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80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자진해 지급해도 그간 피해를 고려해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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