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대균.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이 정부에 7576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9일 정부가 유대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57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사고 수습 및 세월호특별법 실시에 따른 비용을 배상하라며 유대균을 상대로 35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병수배 끝에 붙잡힌 유대균은 청해진해운에서 35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정부의 소송 제기 배경은 2014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대균은 청해진해운에 대한 피해보전을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 6개를 넘기기로 약정했고, 이 중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부동산으로 얻게 될 배당금 채권 35억원 가량을 청해진해운에게 넘겼다.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채권 보전에 나선 정부는 청해진해운이 유대균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자, 직접 유대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예비적으로 유대균이 청해진해운에 부담하는 일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가 유대균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대균이 이미 청해진해운에게 부동산 및 경매 배당금 청구권 등을 양도했다는 것이다. 다만 예비적 청구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대균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 일부를 청해진해운에 넘길 의무가 있고, 이전이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담보가치 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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