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8월말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장흥군 등 23개 시·군·구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운용 시설자는 3841명(1만4683개 무선국)이며 감면금액은 약 1억6900만원에 달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2012년도 4/4분기부터 2012년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태풍 ‘산바’ 등으로 인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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