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운용 시설자는 3841명(1만4683개 무선국)이며 감면금액은 약 1억6900만원에 달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2012년도 4/4분기부터 2012년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태풍 ‘산바’ 등으로 인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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