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0일 재판 도중 탄핵 선고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했다. 오전 11시22분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는 오후 재판 증인 신문에서 검찰 측이 휴정 시간에 있었던 일을 묻자 “(최씨가) 대통령이 탄핵된 것을 알고 대성통곡했다”면서 “가슴이 아팠지만 심적으로는 많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헌재 선고 후 입장자료를 내고 “최서원씨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해 끝없이 회오하고, 형사재판에서 자신에게 부여되는 책임을 감수하고자 한다.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하고자 한다”면서도 “헌재 재판관들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빛이 되었는지 아니면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역사가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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