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선화예고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선화예고 페이스북>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베저장소'(일베)에 “여고생을 성폭행하겠다”는 계획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홍모(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 2월2일 일베 게시판에 선화예고 학생을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39세 아재다. 신용불량자에 빚만 1억원이 넘고 인생이 재미가 없다”며 “선화예고 정문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 한명을 강제로 트렁크에 태워서 경기 구리시의 창고로 끌고 가 교복을 입힌 채 성폭행하겠다”고 했다.

게시판 내용이 알려지면서 선화예고 측은 학교 시설을 임시 폐쇄하고 경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하루 만인 같은 달 3일 홍씨를 검거했다.

정 판사는 “홍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여성, 특히 어린 학생을 성적·성폭행 대상으로 게시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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