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재판부 ‘철퇴’에 ‘학연 변호인’ 선임 시도
유성기업 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노조파괴 사건으로 꼽힌다. ‘노조탄압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하고 교묘한 노조파괴가 이뤄졌다.
이는 1심 판결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유시영 대표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강한 처벌을 내렸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 이유였다.
2011년 극심한 노사갈등 이후 6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눈물이 있었다. 심지어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유시영 대표에게선 ‘반성’을 찾을 수 없었다.
법정 구속된 유시영 대표 측은 항소와 함께 변호인단을 대폭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무리수’도 두고 말았다. 항소심 재판부 판사와 ‘학연’으로 얽힌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이를 확인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연고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고, 유시영 대표 측은 일부 변호사 선임을 부랴부랴 취소했다. 하지만 재판부 포섭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가시지 않는다.
당초 유시영 대표가 선임한 변호인단은 16명에 달했다. 선임을 취소한 변호인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10명이 훌쩍 넘는 변호인들이 유시영 대표를 비호하고 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3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노조탄압의 피해를 입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여전히 체불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임금체불 소송만 37억원에 달한다. 임금체불 관련 소송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직 없다.
유시영 대표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도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법원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유시영 대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윤영호 지회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벌을 받고도 여전히 죄를 반성하거나 노조파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며 죄를 부정하고, 돈으로 법을 사듯 죄를 없애려 하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