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의 자료제출을 통해 김미희 의원실에서 분석한 지방의료원 임금체불현황을 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의료원은 총 12개 의료원이다.
 
이는 전체 의료원의 35%이며 인원으로 보면 전체 34개 의료원 직원 8597명 중 1687명으로 19.6%가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것을 조사됐다.
 
임금체불 12개의료원 중 최다는 강릉의료원으로서 35억에 가까운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전체직원 113명의 평균 임금체불액은 무려 3000만원이 넘는다. 다음으로 진주의료원과 삼척의료원이 약 19억, 천안의료원과 영월의료원이 약 15억 정도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체불액수가 많은 강릉과 진주의료원 등은 4~5개월째 월급 한 푼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광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나은 자치단체는 임금체불 의료원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강원, 전남 등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은 임금체불도 심각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는 전체 임금체불액의 절반이 넘는 51억에 가까운 액수로 자체적인 임금체불 해소가 쉽지 않는 조건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지방의료원은 공공병원 최후의 보루로서 의료가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된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앞서 분석한 것처럼 만성적인 임금체불과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지방의료원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미희 의원은 “지방의료원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출발한다”면서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의 잣대로 평가하려는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시각부터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단지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지 않고- 의료원 구성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따라서 향후 지방의료원 적자재정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복지부의 적극적 지원과 열악한 재정과 시설로 인한 지방의료원의 국립병원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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