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몬스가구가 협력업체에 어음 할인료를 미지급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 사진은 김경수 에몬스가구 회장이 지난해 신제품 품평회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에몬스가구 제공>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상생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는 에몬스가구가 때 아닌 ‘갑질 논란’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몰렸다. 협력업체에 어음 할인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연이어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서다. 에몬스가구 측은 “고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 지난해 어음할인료 미지급 두차례 ‘적발’

에몬스가구는 올해로 창립 38년을 맞은 중견 가구업체로 남다른 상생 경영을 실천해온 곳으로 유명하다. 이 같은 철학을 대표하는 행사로는 매년 2차례 실시되는 ‘품평회’가 있다.

에몬스가구는 매년 대리점주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신제품 품평회를 열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에몬스가구는 자리에 참석한 대리점주들의 평가를 반영해 신상품을 결정해왔다. 이 같은 행사는 김경수 에몬스가구 회장의 확고한 경영 철학 아래, 1994년부터 20년 넘게 이어져왔다.

그런데 최근 알려진 공정위 적발 건은 이 같은 상생 기조와는 사뭇 배치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지난해 말 하도급업체 2곳에 지급해야 하는 어음 할인료 주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뒤늦게 시정 조치를 했다.

‘하도급거래’ 관련법에 따르면 기업이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어음 만기일이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어음 만기일까지 원금의 연 7.5%에 해당하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에몬스가구는 207만원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대해 에몬스가구 측은 “고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에몬스가구 관계자는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말 공정위가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정요청을 받아 곧바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내왔다.

◇ 에몬스가구 “고의적인 것 아냐” 

문제는 이 같은 적발 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2월에도 같은 건으로 적발됐다. 금액은 훨씬 많다. 에몬스가구는 11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어음 할인료 2,522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몬스가구 측의 “업무상 담당자의 실수”라는 해명에도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미지급 사례는 비단 에몬스가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대금을 제때 안 주거는 사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적발되고 있다. 미지급액수가 수억원을 넘는 기업들의 적발 사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감시는 새 정부 들어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는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에 대한 엄벌 의지를 재차 밝힌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다. 김 후보자는 그간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척결 의지를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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