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가둬놓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현숙)는 15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고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내용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의 피해 및 손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유성 고문은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갈등을 빚고 있던 2015년 10월,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해 연금 상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롯데그룹 측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이라며 민유성 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민유성 고문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민유성 고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