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한 '근로자 안전 10계명'. <서울시>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이달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건설근로자는 현장에서 퇴출된다.

5일 서울시는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근로자를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엄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지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전모나 안전고리 등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바로 쫓겨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이면 15만원이다.

퇴출자는 이력관리를 통해 추후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에 참여가 제한한다.

한편 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공사장 안전 기동점검 ▲근로자 심리상담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직무 역량 강화 교육 ▲가설기자재 현장 반입 승인 ▲사고대비 상황별 모의훈련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 ▲안전eTV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크게 감소한다”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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