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뉴시스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막노동. 표준국어사전상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하는 노동’을 의미하는 ‘막일’의 동의어다.

일반적으로 막노동은 별다른 기술이나 자본 없이, 더 이상 갈 곳 없는 이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씌워져 있다. 또한 좀처럼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해 가장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있는 직업군이자, 각종 처우도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이 같은 인식을 씻어내고, 청년층의 건설 일자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현장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적정임금제’ ‘기능인등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3대 혁신과제로 삼고, 건설근로자들이 경력과 기능에 따라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적정임금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 올해 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추진을 통해 공공공사부터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경력 및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기능인등급제를 2021년 5월부터 현장에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기능등급별 적정임금 지급체계를 구축해 우수 기능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출입시 전자카드제의 사용 의무화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부터 대형건설 공사의 현장에 건설근로자가 출입할 시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등을 방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3대 혁신과제 이외에도 내국인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현장 내 외국인 인력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 마이스터 훈련사업’을 2024년까지 50개교로 확대 적용하고, 제대 예정 군인들을 대상으로도 건설기능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외국인 인력 단속을 내실화하고, 내국인 고용에 비례해 외국인 인력이 배정되도록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를 2020년 5월부터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5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더라도 건설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5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인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근로자들이 적정임금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젊은 기능인력들이 건설 일자리에서 전망을 찾고 숙련된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들의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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