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하주차장 등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차를 하다가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남기는 등 차량을 파손한 경우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주차해놓은 차에 누군가 흠집을 내고도 연락처조차 남겨두지 않았다면? 당황스러움을 넘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얌체 뺑소니족’들은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뜰 경우 처벌을 받게 돼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긁거나 흠집을 남긴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는 지상·지하 주차장처럼 도로 외 공간에서도 주차 또는 운전 중 차량 파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현행법은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문콕’은 예외다. 운전을 마치고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에 흠집을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교통법의 취지가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상으로 처벌하기 때문이다.

주차장 내 문콕 사고는 형사적 처벌보다는 민사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콕을 하고 도주하는 몰염치한 ‘문콕 뺑소니’들이 법망을 피해 가도록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아울러 음주운전자가 단속에 적발된 경우 해당 차량 견인 및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키토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또 한국과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도 1년간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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