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인천공항공사 공정위 제소…“계약 불공정”

롯데면세점이 공항면세점 임대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인천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차윤 기자]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조정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수차례의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롯데면세점이 공항면세점 임대계약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롯데면세점은 2일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 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공항면세점 전면 철수를 내걸고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 협상을 추진 중이다.

롯데면세점은 사드 여파로 영업 환경이 악화된 만큼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임대료 책정 방식을 최소보장액 형태가 아닌 매출규모와 연동되는 영업요율 방식으로 바꿔달라는 것이 주요 요구 내용이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수익성 감소가 예상되는 요구인 만큼,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영업요율 방식 대신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러차례 협상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롯데면세점이 공정위 제소라는 강경책을 꺼내든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특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 해지 조건 등도 문제 삼고 나섰다.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 사업기간인 5년의 절반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또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야 철수 가능하다.

이는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의무영업 조건도 없는 한국공항공사와의 김포공항 면세점 계약과는 차이가 있다.

롯데면세점 측은 공정위의 조정을 통해 임대료 협상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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