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CCTV 화면으로 지켜본 조두순. 그는 오는 2020년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9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성폭행범 조두순은 3년 뒤 만기출소를 기다리고 있다. 세상 밖으로 다시 나왔을 때 그의 나이는 69세가 된다. 피해자 나영이(가명)는 올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다. 의대 진학이 목표다. 자신처럼 피해를 겪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다. 나영이가 대학 캠퍼스를 거닐 때, 조두순을 마주칠 가능성은 없을까.

문제는 나영이가 조두순을 미처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나영이의 아버지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조두순을) 재판 때만 봤다. 이 사람이 출소된 뒤 옆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몰라볼 정도로 변한 건 분명한 사실일 것”이라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더욱이 조두순은 사건 당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보자”고 위협까지 했었다. 

물론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출소 이후 공개될 전망이다. 조국 민정수석의 말처럼 “실질적으로 재심은 불가능하나, 전자팔찌라는 위치추적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상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사진,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등에 대한 등록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법 55조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결국 개인이 확인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예외는 있다.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의 공익을 위해 신상정보를 알릴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가 근거다.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돼도 그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상정보는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은 5일 마감했다. 61만5,354명이 참여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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