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한국산 합성고무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수표동에 위치한 금호석유화학 시그니쳐타워. <금호석유화학>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지난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합성고무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는 것이 이유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 합성고무 일종인 에멀션 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ESBR)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판정했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ESBR 수입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상무부 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금호석유화학은 ITC 판정이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결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확정된 관세율은 금호석유화학과 포스코대우가 각각 44.30%, LG화학과 그 외 기업 9.66%다.

금호석유화학 이외에도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높은 관세를 부과 받은 기업들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6월 미국 정부의 탄소합금 후판 반덤핑·상계관세의 부과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소송을 냈다. 현대제철과 넥스틸도 지난 4월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판정에서 예비 판정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 받아 소송을 벌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대해 예비 판정의 20배에 달하는 61%를 부과받자 CIT 측에 제소한 상태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를뿐더러 이미 발생한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포스코는 지난해에도 열연강판에 부과된 61.0%의 관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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