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현행 최저임금보다 16.4%가 오른 수치다. 사진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제1차 회의 및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현행 최저임금보다 16.4%가 오른 수치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인건비 부담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으로 정부가 보조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2조9,708억 원이 반영됐고 지원대상은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적지 않은 돈이 인건비로 직접 지원되는 만큼 지원대상의 범위와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120% 이하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요건으로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을 두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산안 심의 보고서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장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정하는 게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인정요건인 매출액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2조9,708억 원이 반영됐고 지원대상은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적지 않은 돈이 인건비로 직접 지원되는 만큼 지원대상의 범위와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예정처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요건이 오히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신청 기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을 우려해 사업 신청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스템 구축이 더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정처는 “2018년 1월부터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스템이 차질 없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며 “전산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시간, 유관기관 전산시스템 정보 연계·입수 등 절차를 고려해 기간 내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 발표 시한을 연기한 상태다. 당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보조 사업 세부 계획을 지난 5일 발표하기로 했으나 오는 9일로 미뤘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기까지 두 달 여 남은 상황이지만 세부적인 계획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예정처는 이외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사업장 이하를 대상으로 적정 지원대상을 설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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