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양국 분쟁에서 WTO가 일본 측 손을 들어주면서 후쿠시마산 수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하면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전날(제네바 시간) 한국 정부가 2011년 3월 1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현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건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WTO는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28가지 수산물 수입 금지'와 '일본산 제품에서 세슘 검출될 경우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한 것에 대해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WTO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봤다.

이번 분쟁은 2011년 3월 1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한국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를 내린데 대해, 일본이 2015년 5월 WTO에 제소하면서 발생했다.

WTO의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상소할 예정이다. 일본의 원전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 국내에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는 건 아니다. 이번 기존 수입규제 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최종 판정에서 WTO가 일본 측의 손을 들어 줄 경우 국내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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