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후보 검증기준 수정 등을 의결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후보자 검증기준의 일부를 수정하고, 후보 경선시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선거 후보 선출 경선 기준을 의결했다.

우선 '삼진아웃'인 음주운전 시기를 지난 2001년부터 예비후보등록일 기준 15년 전으로 변경했다. 즉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2003년 2월 13일 이후 3회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배제되는 식이다.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2003년 3월 2일이 기준이 되며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2회시 배제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외에 강력범 중에 마약류 범죄를 포함했으며, 예외 없이 예비후보 단계에서부터 마약범죄는 부적격 판정키로 했다. 다만 미성년일 때의 범죄인 경우 본인 소명 후 검증위원회에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권리당원 전체를 상대로 한 ARS투표와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키로 했다.

권리당원 선거권 대상은 2017년 9월30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17년 4월1일부터 2018년 3월31일까지 당비 6회 이상을 납부한 당원이다.

지방의원 후보자 선출은 권리당원 선거로 결정된다. 공천심사에서 여성, 중증장애인, 노인, 청년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되, 중도사퇴 선출직공직자, 윤리심판원 징계자, 탈당자 등 경우에는 감산한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는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공관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해당 공관위는 경선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해 1차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지방선거 규칙들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달 9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위원장 공모 결과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지난달 26~27일 양일간 이뤄진 공모결과 6개 지역위원회에서 총 14명이 접수됐다.

서울 동작(을)에 강희용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허영일 전 부대변인이, 부산 남구(갑)에는 김근우 당원 및 지지자모임 청년위원장, 인천 연수구(을)에 김재용·박소영 변호사와 유병용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 자문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전북 전주(병)에는 양용모 전북도의원과 최우식 변호사가, 전남 여수(갑)에는 김점유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 민덕희 여수 여성복지사협회장, 서기영 (주)메가클럽 회장, 설주완 변호사, 이상우 여수시의원, 정채호 전 여천시장 등이 지역위원장 공모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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