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박승혜 영장전담판사)에서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안 전 지사는 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박승혜 영장전담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안 전 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정부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피감독자 감음 및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첫 번째 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두 번째 영장에 반영해 재청구 했다.

아울러 이날 <한국일보>는 안 전 지사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김지은씨가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전자기기 복구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이전의 통화목록과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시점은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스위스 출장을 다녀온 뒤 수행비서(7급)에서 정무비서(6급)로 승진한 때로, 김씨는 승진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해당 휴대전화를 후임자에게 그대로 인계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안 전 지사 측은 한국일보 측에 삭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 측은 “업무용 휴대전화는 전임자에게 인계할 때 내용을 모두 지우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이 같은 내용도 영장청구사유에 반영하면서 이번 심문에서 안 전 지사의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과 4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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