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선후 차량에 탑승해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첫 번째 기각 당시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만 했지만 두 번째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혀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박승혜 영장전담판사)은 지난 2일 청구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5일 오전 1시 30분께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 측이 지난달 압수수색 직전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 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앞으로 A씨 고소 내용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성협은 안 전 지사를 처음 고소한 김지은 씨와 두 번째 폭로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성협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앞으로 신속한 기소 및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28일 기각됐다. 이후 안 전 지사의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다. 혐의 내용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이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두 번째 고소인인 A씨는 안 전 지사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했다며 지난달 14일 그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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