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카페나 헬스장에서 음악을 틀게 되면 매달 4,000원~2만원 가량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픽사베이>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앞으로 음악을 트는 카페나 헬스장 같은 사업장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이 미치는 영향이 큰 카페나 호프집, 헬스장 등을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등의 시설만 징수 대상이었다.

저작권료는 업종과 매장 면적에 따라 차등해 부과된다. 음료점업이나 주점은 매달 최소 4,000원에서 최대 2만원의 저작권을 내야 한다. 헬스장은 1만1,400~ 5만9,600원 수준이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15평(약 50㎡) 미만 매장은 제외로 두기로 했다.

저작권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4개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한다.

문체부는 음악저작권료 납부 편의를 위해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안내창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정된 통합징수단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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