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있다고 광고한 화장품 절반 가량이 허위, 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식약처에 적발된 미세먼지 차단 과장광고 사례. / 식약처​​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있다고 광고한 화장품 절반 가량이 허위, 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식약처에 적발된 미세먼지 차단 과장광고 사례. / 식약처​​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 가운데 절반가량은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자외선 차단제, 보습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에서 관련 효능이 없었다. 

이는 식약처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차단 효능을 입증하는 실증자료(근거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다. 미세먼지 효능은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를 구비한 경우에만 광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점검 결과 10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했다. 이들 제품은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를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에뛰드의 ‘원더포어 타이트닝 에센스’, ‘순정 진정 방어 선크림 SPF49/PA++', 참존의 '디알프로그 어반 더스트 프리 선블록' 등이 실증자료가 미비했다.

17개 제품은 아예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관한 근거 자료 없이 광고 및 판매가 이뤄졌다. 셀트리온 스킨큐어의 ‘한스킨 시티크림’ 등은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한 업체에 해당 품목 광고 업무를 2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27개 제품을 광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547곳)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차단토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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