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국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에 나선다./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전국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에 나선다./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국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한다. 지방단치단체와 손잡고 순회 교육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금융위원회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는 총 8,168개사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1,445개사,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가 6,723개사다. 금감원은 2006년부터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업무보고서 작성·제출 및 대부업 법령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관련 법규 인식 제고 및 업무능력 함양을 위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은 대전시청과 대구시청, 광주시청, 울산시청, 경북도청, 전북도청 등 6개 지자체에서 진행된다. 

금감원은 이번 교육에서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주요 작성오류 사례 등 보고서 작성요령을 강연한다. 대부업법시행령 개정 내용과 대부업법 상 주요 영업규제, 보고의무, 이용자 보호기준 등도 설명한 뒤, 주요 법규 위반 사례도 소개해 법 위반을 예방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서민보호정책 기조에 따라 대부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각각 27.9%, 25%로 돼 있던 최고금리는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낮아졌다. 당국은 향후 최고금리 상한선을 20%까지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규제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되는 대부업 자산규모 기준이 120억원에서 100억원 초과 업체로 사업자 범위가 확대됐다. 이외에도 대부업 등록 때 교육 이수 의무 대상자 확대, 대부 중개영업 수수료 인하 등 대부업과 관련된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교육으로 법령 준수에 대한 독려와 함께 압박도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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