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 증선위의 지난 14일 결정 이후 2주 만이다. 당초 증선위 발표 직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대응을 밝힌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면서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투자자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사측은 밝혔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된다”면서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 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할뿐 아니라 사업에도 더욱 매진하겠다”면서 “그 동안 회사를 믿고 투자해주신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회계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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