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17일부터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다.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오는 1월 17일부터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다.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17일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다.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나선다.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이 논의됐다. 논의 결과, 오는 1월 17일부터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다. 

이번 결정은 신산업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그간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지난해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된 배경이다. 현재 4개 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등은 1월 17일 시행되며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등은 4월 시행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신산업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그간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이번 결정은 신산업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그간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신속 확인 제도’가 운영된다. 기업이 신기술과 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할 경우 정부는 30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 기간 내 회신이 없을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제품이나 기술 출시가 어려울 경우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신기술 서비스에 대해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지원 등의 예산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올해 총 12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기업당 최대 1억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 보험료도 지원한다. 총 3억원 규모로, 기업당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해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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