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지 24년이 지난 뒤 난청 진단을 받은 탄광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탄광 사진. /뉴시스
퇴직한 지 24년이 지난 뒤 난청 진단을 받은 탄광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탄광 사진.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법원이 퇴직한 지 24년이 지나 발생한 난청 진단을 받은 탄광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0단독 김주현 판사는 탄광 노동자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1979년 6월부터 1992년 6월까지 약 12년간 두 곳의 광업소에서 석탄 채굴 작업을 하다 퇴직했다. 이후 24년이 지난 지난 2016년 병원에서 난청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탄광 업무와 난청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씨의 장해급여 지급에 대해 거절했다. 이에 김씨는 “난청과 업무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난청과 탄광 업무가 서로 상관이 있다면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산업재새보상소험법상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85dB(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돼야 한다. 재판부는 “가동 중인 광산은 소음이 100DB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자각하기 어렵고 한참 지나서야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의 난청은 광산에서 수년간 작업하며 지속적으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거나, 기존의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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