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처리’(신속처리 안건 지정절차) 방침에 반발해 의원직 총 사퇴를 예고했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의원총회 모습.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처리’(신속처리 안건 지정절차) 방침에 반발해 의원직 총 사퇴를 예고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의원총회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면 자유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가 결행될 수 있을까.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처리’(신속처리 안건 지정절차) 방침에 반발해 의원직 총 사퇴를 예고했다.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막아내기 위해 배수진을 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당의 의원 총사퇴 ‘배수진’은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13명 사퇴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100여명에 달하는 국회의원이 동시에 사퇴하면 국회가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해 다른 당에서 사퇴안을 의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의원들의 사퇴로 생기는 공석 지역구는 모두 96곳이 된다. 하지만 공석을 메우기 위한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공석이 생기면 보궐선거를 치르지만, 올해 4‧3 보궐선거 실시 지역이 확정된 상태여서 추가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궐선거는 1년에 한 번씩 치르기에 한국당 의원들이 총 사퇴하게 되면 공석은 1년 가까이 유지된다. 내년 총선 전까지 선거를 치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의원직 총 사퇴’가 현실화 될 경우 지역구 주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는 셈이다.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절차로 한국당 의석은 모두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당에는 17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있다. 이들이 사퇴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단에 등록된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들이 자동으로 비례대표직을 승계한다.

이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1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 “배수진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배수진”이라면서도 “아무도 그걸 실천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고 꼬집었다.

◇ 한국당이 반대한 이유

그럼에도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처리’ 예고에 반발해 배수진을 쳤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국회의원 의석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국회의원 의석 수 증가에 반대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가 많지 않다는 것도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행보에 반발하는 이유로 꼽힌다. 세계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는 모두 7곳에 불과하다. 한국과 같이 대통령제를 채택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도입한 나라는 볼리비아 단 한 곳 뿐이다. <참고기사 : [이슈&팩트 (71)] 나경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가 두 곳"… 사실일까>

결국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신 ‘의석 수 10% 감축,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당론으로 여야 4당 행보에 맞불을 놨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조정해 (전체 300석 가운데) 10% 줄이는 270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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