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들이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개선에 대해 호소문을 11일 발표했다. 쟁점은 협력사업비(출연금) 평가 기준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뉴시스
지방은행들이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개선에 대해 호소문을 11일 발표했다. 쟁점은 협력사업비(출연금) 평가 기준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뉴시스

[시사위크=주용현 기자] 지방은행들이 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국 6개 지방은행장과 노조위원장은 최근 시중은행이 막대한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기초단체금고까지 넘보는 등 공공금고 유치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금고지정기준을 개선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이 공공금고를 유치하면 지역 공공자금이 역외로 유출돼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생존에 양향을 준다”며 “금고 선정 기준을 지역민의 거래편의성, 금고시스템 운영,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위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은행이 문제 삼는 평가 기준은 ‘시와의 협력사업계획’으로 100점 만점에 4점의 배점을 부여하고 있는 항목이다. 각 은행들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정 금액만큼 지자체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협력사업비(출연금)’가 약정되면 금액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규칙에는 출연금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은행 간 과당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항목도 있다.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평가’와 유사 항목을 만들거나 세부 항목을 추가해 추가 배점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고지정 평가표에는 자치단체 자율항목 9점이 배정돼 있는데, 이를 이용해 출연금 경쟁을 과열시키는 것을 방지한 규칙인 셈이다.

그럼에도 지방은행들은 시중 우량 은행이 막대한 자본금을 제시하면 지방은행은 평가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새로운 평가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도 호소문 발표의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광주 시의회 한 의원은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은행이 내는 돈은 고객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과도한 출연금 경쟁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협력사업비와 관련된 평가 기준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의 시의원은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부족한 재원이나 이런 부분을 (은행의 협력사업비로)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시금고 선정 위원회에서 은행 수익성이나 안정성 등 다른 부분들도 많은 배점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은행이 우량은행에 합병된 후 지방은행은 △부산은행 △대구은행△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으로 총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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