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뉴시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개혁입법 3건을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5·18 왜곡처벌법 등 3건을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바른미래당 내부 반발이 있어 철회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대공수사권을 남겨뒀을 때 과거처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지 않게, 정권이 바뀌어서 과거처럼 (국정원을) 써먹겠다고 하게 될 가능성 때문에 국정원법 처리를 이야기 했는데 다른 당에서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며 “선거법을 제외한 신속처리법안을 선정하면 대체적으로 (바른미래당이) 처음부터 줄이기를 원해서 이렇게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은 선거법이 중요한데, 국민들이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혁입법을 함께 해야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 개정과 함께 추진할 법안이 압축되면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는 진전을 보고 있지만, 정작 핵심인 선거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뚜렷한 상황이다. 이날 회동에서도 선거법 개정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김종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준연동제를 적용하는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바른미래당은 여기에 100% 연동제를 적용하자고 맞서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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