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신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혁신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혁신에 이어 정부는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식을 개편하고 모험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성장 유망기업에 충분한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규모를 민간 운용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정책금융기관이 규모와 정책자금을 사전설정하면 민간이 따라가는 형태였다. 예를 들어 1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자금으로 300억원을 책정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5,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설정하면 이에 따라 1,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25% 수준으로 제한됐던 개별펀드의 동일기업 투자한도가 폐지되며, 기존에 투자하던 기업에 추가로 투자해 사업확장이 이뤄질 경우 정책금융 수익의 일부를 보수로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민간의 모험자본 공급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기관 전용 사모펀드 도입과 금융당국 감독 최소화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초대형IB의 발행어음 조달한도 산정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하는 혜택도 부여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킴으로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업종별로 상장기준을 차별화하고, 재무제표 중심의 실적이 아닌 기업 성장성 등이 심사에 반영되도록 정부차원에서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코넥스시장에서 경험과 평판을 축적한 기업은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해 코스닥시장으로 신속이전할 수 있는 상장제도도 전면 도입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하여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며 “과거 전통 제조업 기준으로 마련된 심사기준 때문에 거래소 상장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혁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진입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투자 자율성을 높이고 초대형 투자은행의 혁신 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민간 모험자본의 공급도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며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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