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비타민C 제품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이 또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또 다시 받은 것이다. 개정된 코스피·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 재감사 없이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경남제약은 바로 재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최근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것과 관련, 이의신청·재감사를 추진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오는 8일까지 경남제약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경남제약은 공고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조속한 시일 내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감사보고서상 언급된 내부통제 제도의 취약점은 지난 1월 독립적인 감사실을 설치해 상당부분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이의신청만하면 상장폐지가 1년 미뤄지지만,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바뀌면 상장폐지 사유가 즉시 사라진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12월에도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1년 유예를 받았다.

경남제약은 1957년 설립돼 2001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2007년 경남제약을 인수한 이희철 전 대표가 이듬해 적자 회계장부를 흑자로 조작했고, 2014년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017년에는 횡령배임 혐의로 다시 수감됐다.

이 전 대표가 구속된 뒤 이 전 대표와 경남제약은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경남제약 인수전도 뚜렷한 진전도 없다. 한국거래소는 올 1월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1년 유예하며 우량 최대주주 확보를 경남제약에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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