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인체에 유독한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심사가 17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당시 임직원 3명 등 총 4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홍 전 대표와 임직원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홍 전 대표 등은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습기 메이트’ 제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SK케미칼은 애경과 계약을 맺고 ‘가습기 메이트’를 2002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전국 판매점에 판매했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출시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아울러 SK케미칼은 ‘가습기 메이트’ 출시 이후 제품에 향과 계면활성제 성분을 첨가하는 등 원료물질 일부가 바뀌었는데도 따로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두고 SK케미칼 관계자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박철(53)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한편 검찰은 SK케미칼 및 애경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이들의 혐의점을 구체화할 객관적인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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