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 행태 근절, 건설사 자발적 참여 유도 골자
일각선 “강제성·사후 처분도 강화돼야” 지적도

'라돈주택방지법' 발의로 라돈에 대한 기준과 라돈 검출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지난해 전국 아파트를 휘감은 ‘라돈 포비아’가 관련 법안 발의로 극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다만, 건설사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수준인데다 강제성이 없어 한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7일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건설 자재 라돈 수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건설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골자로 한 ‘라돈주택방지법’을 금주 내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발의될 것으로 알려진다.

신용현 의원실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은 건축 자재의 방사선 안전 주택 기준을 법 기준으로 만들고, 이와 관련한 건설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해 건설사들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 '1급 발암물질' 라돈, 기준치는 권고사항일 뿐 

‘라돈’은 강한 방사선을 내는 비활성 기체 산소로, 폐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담배에 이어 폐암 발병 원인 2위의 물질로 분류된다.

세계보건기구(WTO)가 권장하는 실내 라돈 기준치는 100베크렐(Bq/m³)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은 148베크렐, 공동주택은 200베크렐로 WTO가 권장하는 기준치보다 높다.

이마저도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2018년 이전 시공한 아파트는 기준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지난해에만 △인천 송도 포스코더샵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더샵 2차 △창원 용지 더샵레이크파크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더샵 △인천 중구 영종스카이시티자이 △부영 부산 신호 △제주 삼화 3차 아파트 △녹천역 두산위브 등의 대리석 및 화강암에서 기준치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 하지만 2018년 1월 이전에 시공됐다는 이유로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건축자재와 관련한 환경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내 기준치, 라돈저감공법 사용 공고 등 권고 기준이 있지만 이마저도 권고사항인 만큼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환경부·국토부·원안위로 구성된 특별전담조직(TF)를 꾸려 불끄기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연구 용역을 마치고 건축 자재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200베크렐이던 공동주택 라돈 실내 기준치를 148베크렐로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의 경우 이미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 ‘라돈 포비아’ 해소되나… “강제성 부재는 한계” 지적도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 발의로 건설사들이 시공에 있어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고 있다. 사후 조치가 아닌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공사가 사전에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는 기대다.

신용현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라돈 검사는 사실상 사후 조사와 실태 조사에 불과했다”며 “원안위, 국토부와 함께 방사선 안전 주택 기준을 법 기준으로 만들고 건설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라돈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다”며 “라돈을 포함한 오염물질 유출에 대해 관계 기관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다만 라돈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도 건설사에 책임을 물리는 등의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평가된다. 

건설업계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과제다.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준 강화로 인한 자재 수입 비용 부담을 감수할 지는 미지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무늬만 법’에서 그치면 안될 것”이라며 “이미 라돈이 검출된 대리석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 밀접한 자재, 벽지 등도 세세하게 살피고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라돈 검출 건설사들에 대한 처벌이 미비했다”며 “해당 법안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사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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