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지난해 장애인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산업은행이 지난해 장애인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국책은행의 맏형 격인 산업은행이 지난해 장애인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다소 씁쓸한 실태로 지적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해 73명의 정규 직원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 채용은 0건이었다. 

산업은행은 2013년 12명의 장애인을 채용한 뒤 미미한 수준의 고용을 이어왔다. 2014년 0명, 2015년 1명, 2016년 1명 순으로 신규 채용했다. 2017년에는 2명의 인력을 채용했지만 지난해에는 또 다시 아예 없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전체 인력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노동자로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부터 의무고용률이 3.2%에서 3.4%로 강화됐다. 이 같은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벌금 성격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산업은행은 이 같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매년 일정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10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4년(2014년~2017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17억7,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장애인을 채용하고 싶어도 지원 자체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산업은행 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도 실정이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필기시험에선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원자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필기를 통과해 면접대상이 되면 장애 등 인적 사항이 확인돼 가점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장애인 지원자가 많이 없어 은행도 매우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저조한 장애인 고용 문제는 비단 산업은행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국책은행의 맏형 격인 만큼 보다 사회적 책임 실천에 적극 나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채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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