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유증기를 흡입해 중태에 빠졌던 30대 근로자가 끝내 사망했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유증기를 흡입해 중태에 빠졌던 30대 근로자가 끝내 사망했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달 18일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유증기를 흡입해 중태에 빠졌던 30대 근로자가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유증기를 흡입해 중태에 빠진 채 천안의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씨(33)가 지난 14일 오전 숨을 거뒀다.

현대오일뱅크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달 18일 동료 2명과 함께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유저장시설에서 모터펌프 교체 작업을 하던 도중 유증기에 질식해 쓰러졌다. 이후 A씨는 현대오일뱅크 자체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닥터헬기까지 동원돼 급히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끝내 사망하고만 것이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사고 당시 공기호흡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으며, 현장 감식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A씨가 끝내 사망하면서 현대오일뱅크 및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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