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 뉴시스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240원(2.87%) 인상된 금액이다.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자,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자유한국당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은 ‘최저임금 동결’”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이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의 불가피한 소폭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제 최저임금액이 1만원을 넘어섰고 무엇보다 지난 2년간 30% 가까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인 ‘동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고용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상황을 악화시킨 주범이었음을 시인하고, 과감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다시금 당부드린다”며 “이번에 성사되지 못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과 결정체계 개편, 나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만희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현 정권 들어 경제 현실을 무시하고 2년간 30% 가까이 올린 최저임금으로 특히 고통받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눈물 섞인 하소연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로 지난 2년간의 잘못된 결정을 만회하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어야 하지만, 노조 등 특정 세력의 눈치 보기 바쁜 현 정권은 인상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결국 소폭 인상이라고 해도 동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고 만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결정을 그대로 고시하는 무책임한 자세를 버리고 국민과 민생을 생각해 2020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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