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검토 후 불법요소 발견 시 수사기관 의뢰할 수도…
‘리베이트 근절 전초전’ 해석 분분, 복지부 향후 행보 귀추 주목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정, 올해 4,7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뉴시스
보건복지부는 특정 제약사를 선별해 이번달까지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부 제약사 측에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이번달 중으로 모두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보건당국은 제약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지출보고서 검토를 두고 향후 리베이트 조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말, 일부 제약사에 지출보고서를 이번달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제출대상 선정 기준과 기업 명단 등 상세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가 진행 중인 지출보고서 검토는 미국에서 시행중인 선샤인 액트(Sunshine-Act)와 유사하다. 선샤인 액트란 미국 의약품 공급업체(제약사·의료기기 제조사 등)가 의사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때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법률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공보험관리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나 불필요한 편익을 방지하고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해 2018년 1월부터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들은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의 내역을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한다. 작성 내용으로는 △누가 △언제 △무엇을 △제공 기관 △지원 수량·금액 등이 있다.

복지부로부터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제약사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지출보고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수사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분석 후 허위 작성이나 불법 리베이트 등이 발견된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제약사에 한해 우선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 업체의 리베이트 혐의가 있어서 요청한 것은 아니다”며 “제출대상 선정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제약사 외에도 타 제약사에도 필요한 경우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해 검토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제출 요청과 검토가 이번이 처음이라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확답을 주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검토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사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자체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근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보고서 제출을 일정 기간 동안 제약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정 제약사를 선별해 요청한 것 자체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부 검토 결과 특정 제약사의 지출보고서에서 문제가 발견될 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며 “향후 불법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될 시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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