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직후 X-ray 촬영본에서도 수술도구 파편 확인가능… 의도적 은폐 의혹
“언론 보도 후 합의 태도 돌변, 연락 한 통 먼저 하지 않아… 합의 노력 없어”
가이드 핀, 크롬·니켈 중금속 주성분 스테인리스 스틸 304… ‘냄비’ 소재와 동일

신생아 4명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뉴시스>
이대목동병원이 의료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의 입장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이화여자대학교부속 목동병원(이하 이대목동병원)이 의료과실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피해 당사자인 경찰관은 “병원 측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과실은 지난 2017년 2월 인천지방경찰청 소속의 최모 경장이 취객을 제압하던 중 어깨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지난 2018년 8월 20일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다.

최 경장은 당시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 상부·후방 관절와순 파열(어깨 관절이 찢어짐)’이라는 중상을 입고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중 주치의가 가이드 핀(정식 제품명: y-knot anchor)을 사용하다 끝이 부러졌고, 당시 의료진은 부러진 가이드 핀 파편을 제거하지 않은 채 봉합을 진행했다.

최 경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병원 측으로부터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이드 핀 파편에 대해 수술기록지에는 단 한 줄도 기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 아무것도 모른 채 1년 이상을 지낸 최 경장은 어깨에 통증이 재발했다. 이 통증으로 인해 밤에 잠들기가 힘들고 불면증을 겪는 등 불편한 점이 계속해 생겨났다고 한다. 통증 외에도 얼굴과 온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 병원에 내원, 입원 검사를 진행한 적도 있다는 게 최 경장의 주장이다. 두드러기 등에 대한 원인은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최 경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

어깨 통증으로 인해 외부 병원에 내원한 최 경장은 X-ray(이하 X선) 촬영 결과 어깨 내부에 2mm 크기의 불순물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술 후 X선 촬영을 하고 받은 CD를 확인했는데, 해당 영상에서도 가이드 핀 파편이 뚜렷하게 보였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이다. ‘의료법 상 설명의무’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시 병원 측은 환자에게 수술 후 파편이 체내에 남게 됐다는 사실을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최 경장은 이대목동병원 측에 자초지종을 문의 했고,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합의는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최 경장은 당시 의료사고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했고, 언론에도 제보하기에 이르렀다.

최 경장은 제보 이후 다수 매체에서 해당 문제를 다루자 병원 측이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최 경장은 “언론 보도 전부터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지난해 12월 언론 보도 후에는 병원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온 경우가 없다”며 “이는 통신기록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데, 병원 측은 가이드 핀 파편 검사를 위해 입원한 비용이나 검사 비용 등을 면제할 때 병원으로 직접 방문할 것을 강요했으며, 합의 역시 병원 측은 ‘바빠서 환자를 만나러 갈 수 없다’, ‘직접 오지 않으면 합의 못 한다’, ‘매뉴얼이 그렇다’는 등의 핑계를 늘어놨다”며 “이 때문에 편도 2시간 거리를 수십 번 오갔다”고 토로했다.

또 병원 측이 이번 사태를 수술도구 제조사 측의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한다고도 지적했다. 

최 경장은 “이대목동병원 측은 가이드 핀 끝부분이 약해 수술 중 종종 부러지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수술도구 내구성 탓을 했다”며 “또 가이드 핀 소재에 대해 최초에는 티타늄이나 인체에 이식용으로 쓰이는 고등급의 스테인리스 스틸(sus316L 등급 이상)이라면서, 인체에 무해하고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보도에는 내가 재수술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병원 측으로 가이드 핀 파편 제거 재수술에 대한 질문지를 보냈으며, 이에 담당교수가 못 한다고 거부해 현재 재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을 몇 곳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 제공
최 경장이 가이드 핀 제조사인 미국 콘메드 측으로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 /제보자 제공

최 경장은 가이드 핀 제조사인 ‘콘메드(美 의료기기 제조사)’ 측에 직접 제품 소재에 대해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최 경장이 받은 답변서에는 “가이드 핀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 304’로 크롬과 니켈이 주성분”이라며 “해당 소재가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에 관련한 실험이 진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논문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콘메드 측은 “스테인리스 스틸 304는 약 100여 년 전부터 사용돼 왔으며, 현재 병원 수술용 도구나 생활용품 중 스테인리스 스틸 냄비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며 “온도와 습도, 염분, 산 등에 민감해 부식의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크롬과 니켈은 중금속으로 모두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또 니켈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대목동병원 측은 앞서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가이드 핀 끝이 파손되면서 조각이 체내에 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알레르기를 비롯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는 없다”며 “경찰관(최 경장)도 재수술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최 경장은 지난 20일 고려대학교부속 구로병원에서 신체감정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관절강직이나 통증 등 상태가 전보다 더 악화됐다는 소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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