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직원들의 기강 해이 사건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강원랜드 직원들의 기강 해이 사건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엔 직장 내 괴롭힘과 청탁 금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문태곤 사장이 임직원 윤리 의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부 기강 확립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부하 직원 외모 비하… ‘직장 내 괴롭힘’ 적발

최근 강원랜드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개한 ‘내부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과장급 직원인 A씨는 후배 직원 B씨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등의 징계를 요구받았다. 

해당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자 휴게실에서 TV를 보다 뉴스에서 범죄자 C씨가 나오자 B씨에게 C씨의 외모와 닮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여자 선배들과의 식사와 술자리가 있었냐”는 묻고 B씨가 “없다”고 대답하자 그 이유로 B씨의 외모를 거론하며 비하했다는 논란을 샀다. 

B씨는 이 같은 발언에 심적인 괴로움을 호소하며 지난해 말 ‘갑질신고센터’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했다. 강원랜드 감사실은 조사를 거쳐 이번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감사실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타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강원랜드는 최근 몇 년간 임직원들의 직장 내 갑질 행위 등의 적발이 잇따라 뭇매를 맞은 곳 중 하나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따가운 눈총이 이어진 바 있다. 이에 강원랜드는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춰 임직원 교육과 홍보 행사를 실시하는 등 임직원들의 기강 확립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최근 또 다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드러나 아쉬움을 사게 됐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 최근 게재된 내부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랜드 D씨는 2018년 업무 관련성이 있는 용역 수행사 직원과 식사자리를 가졌다. 이날 용역 수행사 직원이 결제한 식사비용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대금 가액범위(3만원)를 넘어선 금액으로 확인됐다. 

◇ 기강확립 노력에도 잇단 논란… 강원랜드 “재발 방지 노력 중” 

지난해 개인정보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직원 E씨에 대한 감사 결과도 나왔다. E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고객으로부터 접대·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랜드 감사실은 올 초 조사를 거쳐 E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이다.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채용 비리를 비롯해 임직원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나면서 기관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2017년 12월 취임한 문태곤 사장이 공직 기강 확립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문제가 포착될 시에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문제 행위가 드러날 시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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