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감사실이 동료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뉴시스
강원랜드 감사실이 동료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강원랜드에서 벌어진 직원 간 폭행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강원랜드 감사실은 동료에게 폭행을 가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강원랜드가 최근 알리오를 통해 공시한 ‘직원 간 부적절한 행위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강원랜드 감사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직원 간 폭행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해당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8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른 아침, 강원랜드 기숙사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직원 A씨와 B씨는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턱을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B씨는 턱에 경미한 상처를 입었고, 같은 날 오후 A씨를 상해로 고소했다. 이후 상해죄로 약식기소된 A씨는 지난해 2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원랜드 감사실의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오다 2016년 11월 이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강원랜드 감사실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감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오해에 기인해 우발적 시비가 발생했다”며 “가해 행위 및 피해 정도는 경미하나 동료 직원에게 폭행으로 상해를 가해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회사의 복무기강을 문란케 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원랜드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한 A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폭행 피해자인 B씨가 법원의 벌금형 결정을 지난해 12월 감사실에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