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전년 대비 3%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전년 대비 3%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지난해 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9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3.0%(728만㎡) 증가한 248.7㎢(2억4,867만㎡)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가치 또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토지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30조7,758억 원으로 전년 29조9,161억원 대비 2.9% 가량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가 전년 대비 3.4% 증가한 1억2,981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절반 이상인 52.2%를 차지했다. 이외에 중국 7.8%, 일본 7.5%, 유럽 7.2%, 순으로 집계됐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년대비 5.0% 증가한 4,390만㎡로, 전체의 17.7%를 차지했다. 이외에 △전남 3,863만㎡(15.5%) △경북 3,863만㎡(14.7%) △강원 2,219만㎡(8.9%) △제주 2,183만㎡(8.8%) 등의 순으로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와 농지 등이 전년 대비 4.7%(730만㎡) 증가한 1억6,365만㎡(6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장용 5,877만㎡(23.6%) △레저용 1,190만㎡(4.8%) △주거용 1,030만㎡(4.2%) △상업용 405만㎡(1.6%)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토부는 외국인의 증여 및 상속, 계속보유 등에 따른 취득으로 외국인의 보유 토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증가사유 외에 주요 증가 사유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증가사유는 대부분 미국, 캐나다 국적을 지닌 외국인의 증여, 상속, 계속보유 등에 따른 임야 등의 취득으로 판단된다”며 “이외에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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