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와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에 종사하는 일부 대리점들이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등의 ‘갑질’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 뉴시스
 가구와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에 종사하는 일부 대리점들이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등의 ‘갑질’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가구와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에 종사하는 일부 대리점들이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등의 ‘갑질’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세 개 업종 대리점 4곳 중 1곳이 ‘갑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구업에서는 75.3%의 대리점이, 도서출판과 보일러 업종에서는 각각 74.4%, 74.2%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29개 공급업자와 4,258개 대리점으로, 공급업자 전체와 1,379개 대리점(응답률 32.4%)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가구업에서는 △대리점에게 판촉행사 참여를 요구(30.5%) △판촉비용 대리점에 전액 전가 (28.5%) 등의 불공정거래가 있었다. 또 도서출판업에서는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62.1%)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보일러 분야에서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 경험 비율(19.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비중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대리점에 의존하고 있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매출경로 다변화(72.4%), 신규시장 개척(69.0%) 등의 응답이 높았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여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