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가 광고료를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을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미스터피자 운영업체 ㈜엠피케이그룹이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미스터피자가 2011년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119억5,091만원 가운데 무려 98%에 이르는 117억5,317만원이 가맹점사업자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가맹본부는 1억9,773만원을 지출했다.  전체 지출금액의 고작 2%도 되지 않는 규모다.

특히 판촉비를 제외한 광고비 74억435만원의 경우 가맹본부가 지출한 금액은 단 한푼도 없다. 미스터피자의 광고모델료를 비롯한 모든 비용이 고스란히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떠넘겨진 셈이다.

이는 동종업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경쟁업체인 도미노피자는 2011년부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각 매출액의 평균 4.5%를 광고비로 지출했다. 직영점의 광고·판촉비를 모두 포함해도 가맹본부의 지출 비율이 50%에 이른다.

또 굽네치킨은 광고비용 전액을 가맹본부가 100% 부담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 역시 광고·판촉비는 본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미스터피자의 이같은 행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07년 12월에도 미스터피자는 가맹사업자의 동의 없이 ‘판촉행사비’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떠넘기기 하는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작 미스터피자는 광고비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계약서 약관에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부담한다'고 명시했고, 가맹점주들이 이에 동의해서 사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계약 자체가 부당한 계약이란 지적이다. '갑-을' 관계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 불리한 계약내용을 강요한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사 측은 광고비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광고비 부담 외적인 것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 대한 리뉴얼, 매장확장 등 추가 비용강요 및 비용전가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최근 들어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침해와 매장 리뉴얼 강요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본사가 광고·판촉 등 추가 부담 전가 금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용을 100분의 50이내로 공동 부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벌칙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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