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혐의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3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부회장에게 벌금형 중 최고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 및 국회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도 해외출장 등 일정을 이유로 불응해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정 부회장은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정 부회장을 벌금 700만원에 구형했다.

정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엄격한 책임감의 잣대로 모든 경영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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