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가 직원들에게 부당발령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가 심란한 처지에 몰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불미스런 구설까지 불거져서다. 최근 롯데GRS는 직원들에게 부당발령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롯데GRS의 부당발령 횡포를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다. 롯데GRS 직원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롯데GRS는 전국에 1,000여개의 (롯데리아)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는 발령권을 무기로 회사에 비판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연고지 지방발령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원 B씨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부터 부당전보 판정을 받은 사례를 일례로 설명했다. A씨는 “B씨의 경우, 서울에 거주함에도 강릉으로 총 3차례 한마디 협의 없이 발령을 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판정을 했다”며 “해당 직원의 직급은 가장 말단인 부점장임에도 회사의 발령권 횡포는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의 전보에 대한 지노위의 판정서도 게시글에 함께 첨부했다. 지노위는 판정서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에 내린 전보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판정서를 송고받은 뒤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에 대해 롯데GRS 측은 당혹스런 분위기다. 롯데GRS 관계자는 “직원에게 전보 발령을 내릴 시엔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결정을 내린다”며 “최대한 연고지 등을 고려해 발령을 내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다. 무연고지인 경우엔 직원과 협의를 통해 지원제도를 운영하기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비판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당발령을 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B씨의 전보 건에 대해선 “근무이력 등 요소를 고려해 전보를 내렸으며, 직원과 협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노위에서 판정이 내려진 만큼 해당 직원과 협의를 통해 근무처 등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롯데GRS는 외식, 프랜차이즈, 컨세션 사업을 영위하는 롯데그룹 계열사다.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외에 운영 외식 브랜드로는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TGI프라이데이스, 빌라드샬롯, 더 푸드 하우스 등이 있다. 

이번 구설은 회사가 실적 부진 장기화로 침체된 가운데 불거져 주목을 끌고 있는 모습이다. 롯데GRS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아 실적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롯데GRS는 지난해 영업손실 195억원, 당기순손실 33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적자전환했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18.7% 줄어든 6,831억원에 그쳤다. 이는 주요 매출원인 롯데리아의 실적 부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각종 내부 구설이 이어지면서 수장인 차우철 대표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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