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조아제약은 조원기 회장 및 조성환 부회장의 이사회 출석률 또한 저조한 모습이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조아제약은 조원기 회장 및 조성환 부회장의 이사회 출석률 또한 저조한 모습이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조아제약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2년간 이어진 적자가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큰데다 단기간에 해법을 마련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실적 부진까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이사회 출석을 외면하고 있는 조원기 조아제약 회장 등 오너일가의 모습은 책임경영 및 시대흐름을 거스른다는 지적까지 자초하고 있다.

◇ 약국 영업 위축에 적자 빠져든 조아제약

최근 공시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조아제약은 상반기 연결기준 277억원의 매출액과 40억원의 영업손실, 2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4% 감소하고, 반기기준 영업손익은 적자전환한 실적이다.

조아제약은 2019년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고도 3억원대의 영업손실을 적자를 기록하며 수익성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이어 지난해에는 매출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적자 규모가 17억원으로 불어난 바 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의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꼽힌다. 조아제약은 설립 초기부터 일반의약품 부문에 주력해왔으며, 현재도 70~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약국 프랜차이즈인 메디팜을 자회사로 두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약국 영업이 위축되면서 실적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된 모습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당장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제는 코로나19 종식을 포기하고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 실적 개선을 이루기 위해선 신속한 사업구조 재편이 필요한데, 제약업체 특성상 쉽지 않은 일이다.

이와 관련, 조아제약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내부적으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1월 연구개발 부문을 기존의 1세대 바이오의약품에서 천연물의약품으로 과감하게 전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 조원기 회장-조성환 부회장, 이사회 출석률 저조

이처럼 중대위기가 드리운 가운데, 조아제약 오너일가의 행보 또한 눈길을 끈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업계를 가리지 않고 떠오르고 있는 화두는 ‘ESG경영’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과 사회적 가치, 의사결정구조 등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조아제약의 조원기 회장과 그의 장남인 조성환 부회장은 올해 상반기 9차례 개최된 이사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비단 올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조원기 회장은 지난해에도 7차례 열린 이사회에 모두 불참했고, 2019년과 2019년에는 각각 28.5%, 33.3%의 저조한 이사회 출석률을 기록한 바 있다. 조성환 부회장 역시 2020년 57.1%, 2019년 28.5%, 2018년 66.6% 등 이사회 출석률이 저조했다.

조아제약 오너일가 중에선 2세 차남인 조성배 사장만이 100% 이사회 출석률을 이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이사회는 ESG의 한 축인 ‘G(governance)’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회 출석은 이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성실·책임경영의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조아제약 측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에 대한 것은 조원기 회장과 조성환 부회장, 조성배 사장 등이 수시로 공유 중”이라며 “다만, 조원기 회장은 공장 쪽, 조성환 부회장은 해외사업 쪽에 주력하다보니 이사회 출석이 어려운 때가 있다. 이에 조성배 사장 주도로 이사회 성원을 성립해 안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아제약의 이 같은 설명 또한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앞서 대기업 오너경영인들의 저조한 이사회 출석률을 지적하며 “총수일가가 이사로서의 권한을 누리면서 그에 부합하는 책임은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사회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주주와 회사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또한 매년 주요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를 권고하고 있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이 저조할 경우 이사로서 업무 충실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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