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2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 편익 증진이 기대되는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3일 ‘제2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 편익 증진이 기대되는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가 승인된 과제는 총 11건이다. 유선 인터넷망 장애 시에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LG유플러스의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서비스’와 차량 뒷유리창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하고 안전 관련 메시지를 송출해 차량 간 실시간 소통 할 수 있는 유닉트의 ‘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1월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66건을 접수해 총 135건의 과제(임시허가 53건, 실증특례 82건)를 승인했다”며 “승인과제 중 76건의 신기술 및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승인기업들은 551억원 매출액 달성, 803억원 투자 유치, 1,322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등 경제적 성과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기정통부의 규제특례 승인 이후 자율주행 배달로봇, 전기차 무선 충전서비스,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등 다양한 신기술·서비스들은 시장 출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지난 2019년 148만건에서 시장 출시 이후 2021년 7,433만건으로 50배 가량 이용량이 증가했다. 2019년 7월 ICT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사업자 1호로 선정됐던 택시 동승 호출 서비스 ‘반반택시’의 경우는 앱 다운로드 건수 66만건 돌파했으며, 하루 평균 약 3,800건을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승인과제 중 44건의 과제(28개 규제)는 관련제도가 개선되어 반반택시 등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며 “공유주방 서비스,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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