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바이오센서가 경쟁사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제재금 처분을 받았다.
SD바이오센서가 경쟁사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제재금 처분을 받았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경쟁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이를 뒤늦게 공시한 SD바이오센서(에스디바이오센서)가 결국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금 처분을 받았다. 강력한 처분은 아니지만, 상장한지 반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달 28일 에스디바이오센서의 불성실공시와 관련해 8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에스디바이오센서가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에 따른 것이다.

당시 에스디바이오센서는 래피젠으로부터 실용신안권 침해 금지 및 7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래피젠은 에스디바이오센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바이오기업이자 경쟁사다. 

이 공시에서 에스디바이오센서는 해당 소송의 제기·신청 일자를 지난해 12월 29일로, 확인일자를 지난 1월 7일로 명시했다. 그런데 정작 공시는 이보다 늦은 1월 10일에 이뤄진 것이다.

래피젠과의 법적 분쟁이 이번에 갑자기 촉발된 사안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래피젠은 이번 실용신안권 침해 사안에 대해 2020년 11월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에스디바이오센서와 계열사 바이오노트는 다른 경쟁사들과 달리 문제를 해소하지 않았고, 이에 래피젠은 지난해 8월 가처분 신청을 먼저 제기한 바 있다. 에스디바이오센서 역시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에 가처분 신청 관련 내용도 포함시켰다.

물론 이 같은 지연 공시를 중대한 위반 행위인 것은 아니다. 한국거래소의 처분 역시 가벼운 수준이다. 다만,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지난해 7월 상장해 반년여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아쉬운 오점을 남기게 됐다.

한편, 래피젠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4일 기각됐지만, 양측의 법적 분쟁은 심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래피젠 측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실용신안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항고한 반면, 에스디바이오센서 측은 래피젠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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